감사합니다..환불해 준다네요,,,^^
원래 학원에서 수강료 환불 해 줘야 합니다.
대신 배운 일수는 빼구요.
안해준다하면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세요.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이면 교육청에 민원제기 하면될것 같고,
등록이 안된학원이면 인허가 없이 영업하는거니까 더 겁먹겠죠??
울신랑이 학원 하는데 원래 법으로 학원수강료 환불하는거 정해져 있다네요.
울학원은 알아서 챙겨주던데
수학학원에서 수업 절반듣고 절반 남았을때,, 얼른가서 절반만큼 환불 받은 적 있어요.
들은 만큼 제하고 계산해 주던데요.
학원비가 한두푼도 아니고,,ㅜㅜ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던데요.학원에 써붙여 놓은거 봤어요.
남아있는 수업이 절반 이상일 경우,,당연히 환불 해 줘야 하는 거로 알아요.
근데 바로 가야지,,수업일이 지나고 결석인채로,,환불을 요구하면 안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