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거주하면서 운영하는 생계형 공부방이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음 공부방 까페에 들어가보세요.
교육청에 신고하시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내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없다고 하시고 증빙서류(장부)제출하면 유예됩니다.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 신고하심되요..
엘리베이터 사용하면 아무래두 시끄럽고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다들 1~2층에서 하시는거 같아여,,,
저희 막내이모도 의정부에서 10년동안 공부방 아파트에서 잘하고 있어요 층수도 고층인데..
허가는 옛날에 몇명이상모이면 신고하는그런 법 규정이 잇엇다고 하긴하는데 신고 하는 사람 하나두 없구요 지금은 없어지지 않않나여? 신경쓰는사람 없는것 같더라구요
월래... 저희 새언니는 한 10년 전 부터 별 문제 없이 하고 있던데.....지역적인 차이인가...
저희 언니는 구미에서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