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나이가 어립니다. 미국에서는 좀 하는 거 같아도 한국으로 귀국과 동시에 쉽게 잊을 나이지요.
그리고 두 가지 꼭 고려하실 것이 있어요. 이모님께서 제발 와달라는 정도로 먼저 말씀하지 않은 이상, 신세를 지시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라서 대중교통이 발달한 일부 큰 도시를 제외하고는 운전이 안 되면 외출이 불가능한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직접 운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어로 매사를 척척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이 없으신 한은 이모님 신세를 절대 지시지 않으시는 것이 옳습니다. 미국 친척집에서 장기 체류는 친척과 의만 상하게 될 확률이 90% 이상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광비자로 미국에 한 번 입국해서 최장기로 체류할 수 있는 경우는 길어봐야 6개월입니다. 6개월전에 미국을 떠나 바로 다시 미국 입국을 하게 되면 관광목적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 오해를 사서 입국거부를 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통 몇 달 정도 한국에서 지내시다가 미국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2년 계획을 잡으셔도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는 기한은 1년이 겨우 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