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려요
단기연수를 가려고 하실때는 결석을 문제시하면 아무도 연수및 조기유학은 다녀오지 못합니다...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유급이 되지않는 결석일수가 있습니다. 서울은 60일, 경기는 90일 등 명시된날짜가있구요...보통 단기연수는 11월말쯤부터 2월말까지 12주정도로 진행하는것같습니다. 학교에가셔서 담임선생님께 연수라 하지마시고 방학포함가족 해외여행이라고 하시고 결석계 제출하시며 됩니다...학교마다 틀린데 결석과 그에때른 모든책임은 부모가진다는 각서한장 쓰시고... 해외로 나가시면 됩니다.
1년에 체험학습일로 쓸 수 있는 날은 국내외 합쳐서 7일까지입니다. 7일까지는체험학습으로 하고 그 뒤부터는 결석 처리가 되지요. 결석 처리 없이 3개월을 다녀올 수는 없는데요... 방학 기간은 물론 결석이 아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