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풍경> 세 번째 미션
2장 국가란 이름의 괴물입니다.
국가에 대한 맹세이야기, 히틀러와 제주 4.3사건 실미도 이야기를 통해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학살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괴물의 시대는 갔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20년전에 저자가 예견한 국가라는 괴물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걱정했던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2장 첫머리에 헌법 37조 제2항에 대한 조문이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 지난 코로나 시기동안 공공복리를 위하여 헌법 17조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제한되었습니다. 저자의 예견대로 신용카드 사용처로 모든 동선이 공개되고, 코로나 감염자는 집밖으로 자유롭게 나오지도 못하고, 눈치를 봐야하는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온 지금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어쩔 수 없었던 제한이었는지 최선이었는지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2. 146쪽 지금이야말로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독재권력이 출현할 수 있는 최적기일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상상도 못했던 계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런 독재권력의 출현을 감지하고 이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지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법률가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 하시는지요?
지금 계엄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어 조기 대선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조기대선에 책임에 있는 전 대통령과 그 정당은 책임이나 사과대신, 입법부의 전횡과 대통령당선으로 행정부 권력까지 가져간다면 그 권력이 더 거대해져 저자가 말하는 괴물국가가 될 것이라며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는 이번에야 말로 국회 과반의석과 과반이상의 국민 지지로 당선되어 자신의 입맛대로 기소하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염원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가장 유력하다면, 입법권과 행정권까지 집중되어 괴물국가가 염려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책의 내용이 지금 현 시국과 관련이 많아, 뜻하지 않게 시국에 대한 미션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