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버스 무시하면 대가는 2천 달러 온주에서 앞으로 부모는 물론 일반 운전자는 8세 미만 어린이를 차에 태울 때 반드시 별도의 어린이용 카시트(booster seat)를 사용, 어린이를 앉혀야 한다. 또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 빨간불을 켜놓고 정차해 있는 학교버스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차량은 당시 운전자가 누구였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차주가 위반 책임을 지며 최고 2천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4일 하린더 타카 교통부장관은 전날 ‘어린이용 카시트 사용 의무화’ 법안을 상정한데 이어“학교 버스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운전차량에 대해 운전 당사자와 함께 차주에게 최종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타카 장관은“학생들의 안전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부주의한 운전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개정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연방교통성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학교버스 운전자 3명중 1명꼴로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 빨간 깜빡이 신호를 켜놓은 채 정차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위반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교통법은 위반 운전자만을 처벌대상으로 4백 달러~2천 달러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후 신고를 받고 위반 운전차량을 확인,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운전 당사자를 가려내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상정된 ‘어린이 카시트’ 관련법은 부모 및 일반 운전자들에 대해 몸무게 약 18kg~36kg, 키 약 130m 이하 또는 8살 미만 어린이들을 부스터시트에 앉히도록 못 박고 있으며 위반 시 벌점 2점과 벌금 110달러 부과된다. 연방안전위원회(CSC)의 한 교통안전 전문가는 현행 카시트는 성인들을 기준으로 디자인된 것으로 어린이들은 안번벨트가 몸무게와 크기에 맞지 않아 사고 시 부상당할 위험이 높다며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면 부상률을 50~70%나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타카 장관은 “부스터 시트 구입시 판매세를 면세해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40달러에서 50달러선에 판매되고 있으며 자녀들의 안전을 우선할 때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5월경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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