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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Time】사랑의 매 or 아동학대

  • daypass
  • |
  • 2001-12-13
0

한국에서의 방식으로 사랑의 매를 고집하다가는 법정에 불려나가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한다.
아동학대 죄라는 명목으로.

그럼 캐나다서 말하는 아동학대란 어떤것일까??

아동학대의 저촉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
이를 크게 나눠보면 방치(Neglect),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정신적 학대(Emotional Abuse), 성적 학대(Sexual Abuse) 등이 있다.

아동보호국은 방치 또는 신체적 학대혐의와 관련해 어린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치 또는 신체적 학대로 간주한다. 신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부모로부터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캐나다 아동보호법을 형성하고 있는 근간이다. 따라서 '잠시 동안 자녀를 홀로 두고 쇼핑하는 정도야 괜찮겠지'하는 마음에 집밖을 나선 부모의 경우 이로 인해 이렇다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여지없이 방치혐의라는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험 상태에 자녀를 방치했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아동보호 관계 전문가들은 "이런 혐의의 부모는 운이 나빠 걸렸다는식의 하소연을 하지만 이는 분명 잘못된 아동관리 자세"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신적 학대나 성적 학대도 마찬가지다.
어린이가 정신적 또는 성적으로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이 역시 아동학대죄가 적용된다.
즉 신체적 위험처럼 정신적인 충격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데 이런 보호법이 마련된 것이다.

아동학대의 유형 및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의 유형, 아동학대가 미치는 영향, 아동보호국의 역할 등은 다음과 같다.

▲방치
대체적으로 보아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성인의 감독 없이 집에 방치해둘 경우 자녀학대죄에
적용된다. 이른바 열쇠아동(Latchkey kid)이 바로 이러한 방치와 관련한 대표적인 케이스다.
음식물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기본 의식주 및 의료혜택에 대한 아동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았을 때도 방치죄에 해당된다.
또 자녀에게 더러운 옷을 계속해 입힌다든가 목욕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경우도 방치죄에 해당된다. 청결하지 못한 관계로 몸에서 이가 생겼을 때가 바로 이러한 대표적 예다.

이밖에 12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18세가 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집안에 먹을 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두면 이 역시 방치혐의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전기 코드선이 나와있다 든가 화장실 변기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 못, 깨진 유리등이 가정 주변이 널려있을 경우 역시 아동보호법의 근간이 되는 '아동 생명의 위험 가능성'을 이유로 들어 해당부모는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체적 학대
한인사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유형이다.
몸에 상처가 난 경우는 물론, 맞아서 붉은 핏자국이 생겨나도 자녀학대로 인정된다.
예컨대, 한국식 훈육방식으로서 회초리나 허리띠 또는 막대기로 때렸다면 이는 영락없는 신체적 학대가 된다. 특히 이로 인해 어린이가 골절상을 입었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면 중범죄로 처리돼 해당부모는 실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자녀양육권이 영구 박탈될 수도 있다. 이밖에도 말 안 듣는다고 머리칼을 잡아챈다 든가 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에 속한다. 심지어는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이른바 스팽킹(spanking)이라도 자국이 생기면 신체적 학대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정신적 학대
신체적 학대와 함께 한인부모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흔한 유형 가운데 하나다.
화가 치민 나머지 자녀를 때리는 과정에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널 왜 낳았는지", "나가 죽어라" 등의 심한 폭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정신적 학대에 포함된다. 즉 표현이나 공포스런 분위기로 아동의 마음에 심한 충격을 준 것으로 판단되면 정신적 학대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적 학대의 경우 이것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 등 다른 학대 케이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적 학대
실제적인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비롯해 어린이에게 성적 충격을 줄 수 있는 행동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이를테면 장난삼아 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자녀의 성기를 만진다든가(적절치 못한 접촉), 자녀 앞에서 도색잡지나 포르노 비디오 등을 본다면 이는 성적학대에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아버지가 10대 딸을 목욕시켜 수치심이나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했다면 이 역시 성적 학대에 포함된다. 심지어는 부모의 성행위가 자녀에게 심심지 않게 노출된다면 이역시 부모의 부주의라는 점에서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다.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의 유형
-부모의 나이가 너무 어려 어린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자녀가 어른처럼 행동하기를 바라는 등 아이에게 적합치 않은 기대를 하는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
-사회적으로 격리돼 있어 자녀양육과 관련 친구나 친지가 주위에 전혀 없는 경우
-경제적 문제나 잦은 법적 소송, 병치레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푸는 경우
-본인이 유년 시절에 학대를 경험한 경우
-약물이나 알콜 중독으로 인해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경우

▲어린이 학대가 초래하는 결과
어린이에게 정신적 혹은 육체적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학대의 경험을 폭력으로 표현하다 최악의 경우 죽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대학에 진학한 후 어린 시절의 경험이 원인이 되어 심한 우울증을 앓다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으며, 결혼 후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가 되기도 한다.

▲아동보호국의 역할
아동보호국은 어린이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5일 이내에 어린이 보호신청서(Child Protection Application)를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아동보호국은 일정기간 동안 아동보호국이 어린이를 보호하거나 일정기간 가해자(주로 부모)와 어린이의 만남을 금지, 일정기간 사회가 어린이의 보호자가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Society Wardship'이나 일정기간 연방정부가 어린이의 법적 보호자가 되는 'Crown Wardship'을 명령할 수 있다.


실제로 아이가 잘못하여 침대에서 떨어졌지만,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은 몸 수색은 물론이고,
떨어진 아이는 아주 정밀한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나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만큼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뜻이겠지요.
나의 사랑으로 낳은 아이...
나라가 함께 아이들을 키워간다고 생각하면...

한인들은 아주 작게 데소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곳 캐네디언들은 끝까지,상대가 인정할때까지 따라 다니면서 일러준다고 하더군요.
문화적인 차이일수도 있지만...인정하여야 할 사항을 부드럽게 받아 들이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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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끄린느님~~~ㅎㅎ
    • day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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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끄린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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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끄린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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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끄린느님~~전,늘 놀라고...늘 고맙고 그래요...
    • day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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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2-18
    0
  • ★ 능력없는 교사는 옷을 벗어라더니...
    • h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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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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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rry~ㅎㅎㅎ
    • day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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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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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ffee Time】사랑의 매 or 아동학대
    • day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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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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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랑의 매 or 아동학대.
    •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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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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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마님~
    • day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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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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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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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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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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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young Room】 Newsletter - 봄, 학교 올때의 준비물은...
    • 최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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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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