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노인 안정 연금 (OAS) 제도
노인 안정 연금 ( OAS ) 제도는 캐나다의 은퇴 소득 체계의 초석으로서 기본적인 은퇴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이며 노인 안정 연금 (Old Age Security pension ), 최저 소득 보장 보조금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 배우자 보조금 ( Allowance), 생존자 보조금 ( Allowance for the Survivor )을 포함 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1. 노인 안정 연금 (OAS pension)은
나이, 거주자 신분, 거주 기간, 거주지,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첫 번 째로 나이, 신분, 거주 기간을 살펴보면, 노인 안정 연금은 65세 부터 지급되며,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65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캐나다에 18세 이후 최소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이다. 서 류 처리 기간을 고려하면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18세 이후 캐나다에 40년이상 거주한 사람은 노인 안정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고, 18세 이후 최소한 10
년이상 거주한 사람은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부분 연금을 받을 수 있다.이 때 부분 노인 안정 연금은 한 번 승인되면 거주 기간이 길어져도 증액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거주지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 보면, 18세 이후 20년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해외 국가에 거 주하여도 노인 안정 연금을 계속 수령 할 수 있으나 , 20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캐나다를 떠난 후 6개 월이 지나면 연금의 지급이 중지 된다. 세 번째로 소득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 로 하여 노인 안정 연금 수령자의 연소득이 $ 60, 806 이상인 고소득일 경우, 초과 소득액 의 15%를 받 은 금액에서 상환 해야 하며, 연소득이 $98,547 이상 소득자는 전액 상환해야 한다. 상환 방법은 매월 노
인 안정 연금 수당에서 감액하며 과세 대상이 된다. 참고로2005년도 전액 노인 안정 연금액은 매월
$473.65 이다
2. 최저 소득 보장 보조금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은
자격조건은 노인 안정 연금 (OAS) 수령자이며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낮은 노인이다. 보조금액은 소득과 결혼 상태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배우자나 사실혼의 동거자가 있으면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최저 소득 보장 보조금(GIS )을 받기 위한 최대 허용 순소득은 독신인 경우 연 $ 13,512이하 이며, 기혼자 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노인 안정 연금 수령자이면 연 $ 17,616 이하 이고, 배우자가 비 연금 수령자이면 연 $32, 736이하 이다.( 2005년 4월-6월 기준) 최저 소득 보장 보조금은 노인 안정 연금(OAS )과는 별도로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과세 대상이 아니다. 최저 소득 보장 보조금 (GIS )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4월 30 일까지 세금 보고를 한 경우는 자동으로 갱신이 된다. 캐나다를 떠날 경우는 캐나다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6개월 이후에 지급 이 중지된다.
3. 배우자 보조금 ( Allowance )은
자격 조건은 배우자나 사실혼의 동거자가 노인 안정 연금(OAS)의 수혜자 이고, 18세 이후 캐나다에 10년 이상 거주한 60세이상 64세 이하의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다. 노인 안정 연금과 최저 소득 보장 보조금을 제외한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보조 금액을 책정하며 최대 허용 순소득은 연 $25,200 이하이다.
65세가 되어 노인 안정 연금 수령 자격이 되었을 때, 캐나다를 6개월 이상 떠나 있을 때, 또는 사망했을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이 중지된다. 매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4. 생존자 보조금 (Survivor’s Allowance)은
배우자가 사망한 노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서, 받기 위한 자격조건은 18세 이후 캐나다에 10년 이상 거주한 60세 이상 64세 이하의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다. 보조금을 받기 위한 최대 허용 순 소득이 연 $18,504 이하 이며, 65세가 되어 노인 안정 연금 수령 자격이 되었을 때, 재혼하였을 때, 또는 12 개월 이상의 사실혼의 관계를 유지할 때 보조금 지급이 중지 된다. 캐나다를 6개월 이상 떠나 있으면 보조금은 중지되며 매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캐나다는 현재 44개국과 사회보장 협정을 맺고 있으며 양국 간의 사회 보장 권리를 보호하고 양국에 연금
자격 조건이 부합되도록 서로 협조하고 있다. ...... 오타와 한인회에 요약된 글
결론은~
건강하게 오래 살아얀다는것, 그리고 적어도 10년 1개월은 여기 캐나다 땅에서 살아얀다는것,
그리고 어짜든둥 캐나다 땅에 발이 붙히고 있어야 끝까지 혜택을 받는다는것!
그리고 싫터라도 귀찮터라도 캐나다를 떠나 있는 시간이 생기면 무조건
수첩 끄트머리에다가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캐나다를 떠나 있었다고 적어 두자.
여긴 하루하루 따져서 계산하므로...
시민권 신청시 한국과 미국 잠깐 다녀온 그 날짜를 기억해내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기억 할 수 없게 된후 나이탓을 하지 않을려면~미리미리 챙궈두어얀다.^*^
2007년 1월 19일 ... 오타와에서 최지연
# 자녀 수당
연방정부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부모나 보호자에게 흔히 우유값이라고도 하는
자녀수당을지급한다. 수취인은 통상 자녀와 함께 사는 어머니가 되고 자녀수당의
액수는 가구소득, 자녀수, 자녀의 연령 등에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어린이당
1인당 월 $100정도로 보면 된다. 영주권 자이거나 방문자라도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
# 가족 수당
18세 이하의 부양자녀를 1인 이상 가진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
가족 수당이 지급되는데 퀘백주 알버타주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동일하게 지급된다.
자녀 1인당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C$100정도이다. 퀘벡주와 알버타주에서는
자녀의 연령이나 자녀수 또는 양쪽 모두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 직장 연금(Canada Pension Plan) 제도
캐나다 직장 연금(CPP)은 직장(자영업 포함)을 다니면서 연금을 납부한 납부자가 은퇴하거나,
장애를 얻은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에 본인/가족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캐나다의 연금 체제이다.
따라서 캐나다 직장 연금은 납부금을 토대로 정부의 금전적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캐나다 지역 외에서도 수령이 가능하다. 캐나다 직장 연금액은 나이, 연금 산정 기간,
결혼 상태에 따라 결정되며, 캐나다 직장 연금의 혜택으로는 퇴직 연금,
장애 연금(자녀 수당 포함), 사망 수당(유족 수당, 자녀 수당 포함)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1. 퇴직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가 기본이나, 개인의 건강상태, 현재의 직장상태, 은퇴후 계획 등등을 고려해서 65세 전후를 본인이 선택해서 서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과세대상이 된다.
만약 60~65세 사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본인의 나이와 65세까지의 차이를 월수로 계산하여 매달 0.5%씩 삭감된 금액으로 (최고 30%까지 삭감) 퇴직 연금이 결정되며, 65세에 이르러도 삭감된 연금액에 대한 재조정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반대로 65세 이후에 신청하면 증가된(최고 30%)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면, 만 60세에 퇴직 연금을 신청하면, 65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시까지 받게 되며, 반대로 만 70세에 신청하면 65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시까지 받게 된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60~65세 사이에 신청하려면 직장을 완전히 그만 두었거나, 또는 직장을 다니되 퇴직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달과, 그 바로 전 달의 수입이 일정 금액(월 $828.75 2005년도) 이하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퇴직 연금의 산정 기간에 대한 중요한 사실은, 퇴직 연금액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 기간(CPP의 규정에 따른), 자녀 양육 기간(7세까지), 65세 이후의 기간, 그리고 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의 기간에서 가장 소득이 저조한 15%에 해당하는 기간이 산정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혜택은 반드시 신청서에 명시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끝으로 결혼 상태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직장에 다니면서 적립한 “연금 적립금(Credit)”이 배우자/동거인과의 이혼, 별거에 의해 나뉘어질 수 있고, 배우자/동거인중 한 명 이상이 직장 연금의 납부자였으면 연금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세금 혜택의 경우로 이용될 수도 있다.
2. 장애 연금은 65세 미만의 납부자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장애를 얻었고, 최근 6년의 납부 기간 중 4년간 납부했으면, 장애 수당을 서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장애의 내용이 중증(장애로 인해 어떠한 형식의 일이건 정기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 인 동시에 장기적 장애 (장애가 장기적이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장애 수당 계산은 (월 기본금) +(퇴직 연금의 75%)으로 결정되며 매달 지급되고 과세 대상이 된다.
3. 사망 수당은 연금 납부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자가 캐나다 직장 연금 납부 기간의 1/3 이상을 납부했을 경우에 서면 신청을 통해 지급된다.사망 수당 금액은 퇴직금의 6배가(최고 $2,500) 되고, 전액이 재산권자, 배우자, 또는 친척 순서로 지급되며 과세 대상이 된다. 유족 수당은 사망자의 유족
(유족이란 생존한 배우자가 35세 이상이거나, 부양 자녀가 있거나, 또는 장애인일 경우만 해당)에게 지급되며, 유족 수당은 결혼 상태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며, 최고 12개월까지 소급해서 지급되며 세금 대상이 된다.
사망 또는 장애인이 된 연금 납부자의 부양 자녀의 경우, 두 가지 혜택 (사망 수당, 장애 연금) 중 최고 금액이 자녀 각 개인에게 지불될 수 있는데, 과세 대상이 된다.
어렵지만 한발 한발 복지국가를 향해
'개인의 불행' 19세기 "내책임", 20세기엔 "사회책임"
새 세기가 시작되었을 때 국민들은 ‘자신의 운명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늙거나, 장애자가 됐거나, 가난한 이들과 같은 ‘불행한 사람들’은 교회나 시민단체의 보살핌을 받았다. 때로는 보호의 손길이 인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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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중 또는 그후 정부가 19세기에서 벗어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하라는 사회적인 압력이 팽배했다. 사람들은 사회가 국민개개인에 대한 책임이 있고 사람들은 그들의 불행이 반드시 자기들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산업계의 지도자들도 정부의 개입이 경제를 안정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에 정부 경제시책을 찬성했다.
모든 개혁적인 혁명들이 그렇듯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저 멀리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매켄지 킹 수상은 산업분야의 개혁과 사회복지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1927년에 시행된 노년연금을 제외하면 진전이 거의 없었다. 이 연금은 노인이 빈곤을 증명해야 다소나마 받을 수 있었다. 사스캐취완에 기반을 둔 CCF(Cooperative Commonwealth Federation=후에 현재의 신민당이 됨)당은 사회보장제도를 현실화한 첫 번 째 정당이었다. 1933년 그들이 발표한 르자이나 백서(Regina Manifesto)중 하나의 목표는 보편적인 연금정책, 건강과 복지 보험 등을 포함한 복지국가 건설이었다.
마쉬교수 복지제도 도입역설
1940년 킹의 자유당 정부는 실업보험(실직자보험)을 도입했다. 캐나다의 첫 번 째 전국적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순간이었다. 오래지 않아, 몬트리얼 맥길 대학의 레오나드 마쉬(Leonard Marsh) 교수는 실업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보호할 복지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노인연금뿐 아니라 건강과 저소득수입 보장도 포함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이런 시스템에 드는 비용을 9억 달러로 추산했고 이중 정부가 5억 달러를 내놓아야 한다고 역설, 경제계 지도자들을 놀라게 했다. 마쉬 교수는 캐나다의 새로운 번영이 가져온 재정의 일부를 사회보험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실직해도 최소한의 소비를 계속 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경제를 안정시킨다고 예측했다.
정부역할의 변화와 의료보험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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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Medicare)란 정부가 관리하고 보조하는 의료보장제도를 말한다. 1968년 이래 모든 국민은 건강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었다. 이것은 국민들이 보다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했다. 건강은 주거환경, 작업장의 환경개선 뿐 아니라 질 좋은 교육을 촉진했다.
의료보험을 처음 주장한 사람들은 사스캐취완의 CCF당이었고, 지지가 점차 넓어져 연방정부의 입법으로 나타났다. 1944년 CCF당은 토미 더글라스(Tommy Douglas)의 지도 아래 사스캐취완 주에서 집권했다. 그는 곧 의료보험 실시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섰다. 1962년 법안이 통과했을 때 사스캐취완의 의사들은 이 법이 자기들을 ‘공무원’으로 전락시킨다고 주장, 3주간 파업했다. 더글라스 수상은 의견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싸워 오늘날 ‘메디케어의 아버지’라는 명성을 얻게 된 것이다.
1964년 홀 조사위원회(Hall Commission)는 주민들은 누구나 똑같이 의료보장제도의 잇점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의료서비스의 질이 개인의 지불능력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는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한 예산은 연방과 주정부가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자유당정부의 건강복지부 장관 주디 라마쉬(Judy LaMarsh)가 의장인 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는 5억 달러의 건강보장 기금 조성을 제안했고, 메디케어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14대 수상이었던 레스터 피어슨(Lester Pearson)은 1963년 유세중 의료보험 실시를 공약했다. 그러나 모든 주정부가 비용분담에 동의한 1968년이 되어서야 전국적인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됐다.
오늘날 주정부들은 여러 사회복지프로그램 유지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고 비난한다. 심지어 평등하고 전체적인 의료보험을 중단하고 비용분담 능력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다르게 받는 2원화 제도로 돌아가자는 주장도 있다. 토미 더글라스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는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없는 캐나다는 아무래도 2원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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