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에 나와있는 유학관련 글을 보다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행사 사람도 아니고 캐나다 교육청과 연관된 상품을 한국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원은 전혀 몰라도 학교는 조금 압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정보에 도움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캐나다 공교육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캐나다 교육제도 캐나다 교육제도는 공립 학교와 사립 학교,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모든 교육기관에 적용됩니다. 캐나다 헌법에 따르면 주가 교육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마다 교육 제도가 각기 다르지만 전체적인 수준은 한결같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어린이는 4-5세가 되면 원할 경우 한해 1-2년간 유치원(Kindergarten)에 다니며 모든 어린이들은 6세 정도에 1학년에 입학합니다. 한 학년은 대개 9월부터 그 다음 해 6월까지 이지만 학교에 따라 1월에 중간 입학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중등 학교는 주에 따라 11, 12, 13학년까지 있으며 중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 전문대학, 또는 Cegep에 진학하게 된다. Cegep이란 일반 일반 / 직업 교육 대학 (College of General and Vocational Education),의 불어식 약어로 대개 2년간의 일반 교육이나 3년 간의 기술교육을 제공하며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중간 수준입니다. 퀘벡 주에서 이 Cégep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의무교육기간(유치원~고등학교)의 교육기관으로 크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공립학교는 주 관할 각 시에서 주관하는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별 자립도가 높아 교육청별로 학군이 나뉘어 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학비는 전액면제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평균 년 CD$12,000 + 의료보험료(CD$700)정도가 요구됩니다. 교육청별로 다르지만 6개월단위나 1년단위로 결재 하는게 통상례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기유학 가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립학교에 입학하고 있으며 평준화가 잘 시행되는 나라라서 수업내용에 대한 학군이 거의 무의미 하며 학교시설과 주변 환경에 따라 학군의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외국인 입학이 많아지면서 학교 자체적으로 ESL반을 편성해 수업과 병행하는 교육청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미국의 그것과 사뭇 달라 상당히 비싸고 내용도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소개하는 사립학교는 대부분 국제하교로서 외국인만을 상대로 개설된 학교이기때문에 그다지 좋은 교육을 바랄 수 없고 사립학교라고 명칭된 학교는 대부분 시외각에 떨어져 있으며 학비는 조금 비쌀지 모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과외활동비가 어마어마해서 왠만한 부자 아니고서는 엄두를 못냅니다. 3. 유아교육 초등교육과정의 경우 보통 4~5세의 캐나다 어린이들은 대부분 1~2년 동안 예비학교나 유치원을 다니는데 이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캐나다 어린이들은 5세가 되면 유치원에 갑니다. 초등교육기관에서는 언어, 산수, 사회, 과학, 예술의 기초과정을 공부하며 우리나라에 비해 수업시간은 적은 편이죠. 주에 따라서 영재를 위한 월반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학습능력에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특수프로그램이나 특수학급과 기관을 주선해 주지만 점차적으로 일반 정규과정에 통합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위한 준비이며,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이들은 유치원을 통해 배우기도 하지만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캐나다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영어, 산수, 지역사회 및 환경에 대한 인식, 개인적 사회적 관계, 체육 및 건강생활, 창조적이고 문화적인 표현방법 등을 배웁니다. 4. 유치원 외의 어린이들의 보육시설 * 데이케어센터 (Day Care Centre) : 7명 이상의 3세에서 7세의 아이들을 하루에 3시간 이상 또는 24시간 미만 동안 돌 봐주는 기관 (보통 사립이라고 말들하지요. 일하는 부모를 위한 탁아방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드롭-인 센터 (Drop-in Centre) : 7명 이상의 아이들을 하루에 3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으로 돌 봐주는 기관. 단, 한명의 아이가 한 달에 40시간이상 이용할 수 없다. (데이케어하고 비슷합니다) * Nursery School : 7명 이상의 아이들을 하루에 3시간 미만으로 돌 봐 주는 기관 * Family Day Home : 6명 이상의 11세 미만 어린이를 지정 된 가정에서 돌봐주는 제도. 이중 3명 이상이 만 3세보다 어리면 안되고, 그 중 2명이 2세 미만이어서도 안 된다. 아이들을 돌봐주는 가정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모는 비용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저녁파티에 갈때 맡기는 곳이지요) 이밖에도 많은 내용이 있는데 필요한것과 불필요한것을 구분하기 어려워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쪽지를 주시거나 글을 올려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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