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전에 외국에 갈일이있어 아이를 데리고 갔다오려합니다
아이는 1학년인데 현장학습으로 출석이 인정되는게 한학기당 몇일이나 가능한가요?
15일정도 빠지게 될것같은데요
경험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절차는 어쩧게 되는지요
겨울방학전에 외국에 갈일이있어 아이를 데리고 갔다오려합니다
아이는 1학년인데 현장학습으로 출석이 인정되는게 한학기당 몇일이나 가능한가요?
15일정도 빠지게 될것같은데요
경험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절차는 어쩧게 되는지요
저희 아이 이번 여름방학 40일 포함해서 2개월(60일) 해외 다녀왔는데요 현장학습 날짜는 7일입니다.(현장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꼭 제출) 그 나머지 날짜는 결석으로 처리하고요 저희 아이는 방학을 포함했기 때문에 결석은 10일 정도로 되더군요
그리고 방학을 뺀 상태에서 3개월 넘으면 안된다고 선생님 말씀하시네요 말하자면 유급된다고요 바뀐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현장학습은 3개월 입니다. 그러나 해외연수나 해외 쪽과 관련된 것은 이번에 신문에 나온것 처럼 현장 학습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석으로 처리 되는데 결석은 총 출석일 210일중 1/3인 70일 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