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E-2비자를 가진 원어민 강사라도...해당학원을 이탈해서 하는 수업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단~!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근무처 추가}라는 허가를 받으면 합법이라 하더군요...외국인 등록증 뒤면에 표시되어 있다니 과외를 받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심이 어떨지요... 자녀 공부도 좋지만 합법적인 태두리 안에서 공부시키자구요... 제글이 틀렸다면 관계자님들 가르침을 주시길 바랍니다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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