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왕 따를 예방하나요?
1. 명확한 학칙 제정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교육청에서 명시한
‘학생의 권리와 의무(Students’ Rights and Responsibilities)’라는 학칙이 있습니다.
이 학칙은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관할 교육청에서 법적 검토까지 철저히 거쳐
제정한 것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규칙들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회라고 불리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행동을 판단하고 제재하는, 일종의 학생들을 법전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규칙들은 매년 교육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왕따처럼 새롭게 이슈로 떠오른 문제들을 추가로 적용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수정과정을 거치면서 시대와 흐름에 맞는 행동 지침으로 다듬어집니다.

2. 학칙에 대한 철저한 교육
페어팩스 카운티내의 모든 학교는 새 학년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학칙을 필수로 읽고 인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칙을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는 맹세와 함께 만약 어겼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마땅히 받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학교에 제출하는데,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서명까지 함께 받도록 합니다.
이 서약서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잊은 학생들을 일일이 찾아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받아내는 것은, 매년 새 학년이 시작된 후 카운슬러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또한 새로 전학 오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학생과 부모 모두가 서명한 서약서를 먼저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서약서를 학생 개개인의 파일에 보관해 관리하며, 제재가 필요한 때에 그 조치에 순응해야 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확고히 정해진 학칙을 지키도록 교육받은 미국학생들은 그만큼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떠한 행동이나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의 언행을 학칙에 비추어보고, 혹시라도 규칙에 어긋나는 언행은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미국에도 결국 왕따가 존재하지 않느냐고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행위가 엄연히 나쁜 짓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는데도 이 세상에 절도가 끊이지 않으니, 더 이상 도둑질이 나쁜 행위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도둑은 끊임없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세상이 절도범들로만 채워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모두가 어렸을 때부터 도둑질이 나쁘다는 것과 도둑질을 했을 때 받는 벌의 무엇인지에 대해 귀가 따갑도록 듣고 배워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 학교에서 행하는 ‘학칙에 대한 철저한 교육’은 교내 폭력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를 세분화해서 명시하고 학생들의 잘못된 언행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정해놓은 것은, 학교나 학부모 모두에게 공정하고 흔들림 없는 잣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교에서 내리는 처벌에 대한 양측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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