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1 때 영어과외를 받다가 도중에 그만 둔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과외금지법이 생기면서 위법이라고 해서요.
그런데 이게 위헌이라는 판결이 그 후에 나왔습니다.
개인 학습권 침해라는 이유로. ‘내가 더 공부하겠다는데 왜 말려?’ 이거죠.
선행학습금지법이 국회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저는 그 과외금지법이 생각나니 왜일까요?
선행학습 금지법은 그야말로 선행학습을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일단 참 환영합니다.
이에 따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1.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범위를 뛰어넘는 선행학습을 행하거나
또는 그런 것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평가나 활동을 하는 것을 금한다.
2. 상급학교의 선발과정, 즉 자사고, 특목고, 대학의 학생 선발에서
선행학습을 요구하는 요소를 배제한다.
3.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를 규제한다.
그런데 이런 ‘좋은 법’을 시큰둥하게 보게 되네요. 몇 가지 의구심 때문입니다.
공교육 기관인 학교 등에서는 법을 준수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높은 자사고, 특목고에서 이를 따를까요?
설령 따르지 않는다면 그럼 처벌하느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로는 자율고, 특목고 등에서는 진도를 빨리 나가거나,
핵심과목 시수를 늘려 편성하는 등의 선행은 막을 수 없다네요.
규제라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어찌어찌하면 틈새가 있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리 할 거랍니다.
이러할진대 사교육기관에서 이 법을 준수할 리 만무합니다.
게다가 통과한 법률이 선행학습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직접적 교습행위 금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뜻있는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직접 교습을 막아달라고 했는데
이는 개인 학습권 침해로 받아들여지면 위헌이 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영업행위를 어떻게 일일이 막으며,
개인이 각자 더 공부하겠다는 걸 어떻게 말리냐는 것이죠.
선행학습 아닌 제 학년 과정이란 ‘평이하고 쉬운’ 것,
그것 만 해서는 공부 못하는 것으로 말했던 학원들이 하루 아침에
“법 대로 합시다. 선행학습으로 애들 괴롭히지 맙시다!’ 할까요?
설령 막으면 학원선생들이 개인과외 형태로 바뀌어
더 비싼 교습료를 요구하는 묘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까지 아니어도 일단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니
이것이 천천히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거라고는 봅니다.
또 시간이 가면서 별도의 규제나 보완하는 법률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이게 한두 가지 법이나 시험유형 변화로 오는 문제는 아닌 걸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아네요.
이게 비단 교육계의 문제, 그들의 무능만의 문제입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 직업 창출이 안 되고,
현재 열려있는 좁은 문으로는 명문대 아이들만 들어가니
녀석들 당장 먹고 살게 하려면 그 문으로 들어가라 종용 할 수밖에요.
하도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게 교육법이고 시행령이라 누가 뭐라 해도 시큰둥하네요.
수능영어 쉬워진다고 해도, 선행학습 막는대도 그래라...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그렇게 합시다. 책 많이 읽히고, 조금씩 쉬지 않고 꾸준히 가기.
세상 풍파가 몰아쳐도 이건 어디서나 통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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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속해있는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란 단체의 의견과 이범 교육전문가의 얘기를
읽어보고 엮어서 쓴 글입니다. 쑥쑥 어머님들 다른 의견 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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