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를 부탁해]④세계 88개국, 아동수당 도입
한국 미국 터키 제외한 OECD 국가들 모두 시행입력시간 :2012.08.16 09:11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선 우리나라와 미국, 터키, 멕시코 정도를 빼고는 모두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크게 가정이 벌어들이는 소득 수준과 연계하지 않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의 측면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보편형’과 국가의 경제적 지원 목적으로 접근하는 ‘소득연계형’, 미래노동력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도입하는 ‘출산장려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또 선진국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아동수당도 함께 지원되는 나라가 많았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있어선 우리나라보다 ‘선배’ 격인 일본은 현재 국가가 가정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어린이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득이나 국적 제한 없이 아이가 태어나서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월 1만3000엔(한화 약 19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최근 국가 재정상황 악화로 이 제도를 나이와 소득에 따른 제한을 둔 ‘아동수당’으로 변경키로 했지만 정부가 가정에 아이 수에 따라 직접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
호주도 정부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고 보호자 지원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s, CCB)로 일원화됐다. 2011년 현재 부모는 취업 여부와 소득 등의 요건에 따라 아이 1인당 1주일에 최고 22~23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복지제도의 본고장 핀란드는 1948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이 있는 모든 가족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보편형’의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핀란드 부모들은 아이 출생 후 ‘부모휴가’가 주어지는데 이 기간이 끝난 뒤부터는 공공 및 사립보육시설 이용, 부모 직접 보육, 어린이집 이용과 부모 직접 보육을 혼합한 형태 등에서 선택, 그에 따른 보육비를 지급한다.
이 밖에도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그 나라 고유의 특성에 맞춘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재완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외국의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가 많은 가정의 빈곤을 예방해 가정생활 안정 등을 도모했다”며 “우리나라도 아동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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